매년 이맘때쯤 되면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요. 13월의 추가 세액 납부가 아닌 13월의 소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23년 변경된 개정세법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환급액 늘리는 꿀팁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정산 의미와 이해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낸 세금과 실제 발생하는 소득의 차를 연말에 정산한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게 되면 내역서 상에 일괄 세금이 공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 액수와 비교해서 더 냈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 및 소득과 관련된 지출, 공제 등을 정부에 신고해 과세 기준을 세우고, 정확하게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소득 관련소득 관련 세금을 조정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대상은 당연히 소득 관련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 및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한번 해봅시다!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데이터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맘 편하게 이용해 볼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시면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해요.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하신 후 메인 화면을 보시면 상단 메뉴바에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란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하부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카테고리가 보이고, 그 옆에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부터는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기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1단계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올해 1월~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올해의 총 급여액과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2단계에서는 작년 연말정산 내용과 1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해서 각 항목별 공제액을 미리 채워줍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3단계에서는 2단계를 통해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하고, 절세 Tip과 유의사항을 활용하면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혹시나 미리보기 서비스 이후 실제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시다가 모르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126번 -> 1번 ->5번
*지급명세서 및 원천세 문의: 126번 -> 2번 -> 3번
*연말정산 세법상담: 126번 -> 2번 -> 3번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어떨는지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지요?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및 12월 한 달 환급액 늘리는 꿀팁 공개!!!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메뉴가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홈택스 최상단 메뉴가 6종에서 개편 후 8종으로 늘어났는데, 서비스 사용자 관점에서 세부업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메뉴를 재구성한 것이죠. 그리고, 납세자 맞춤형 메뉴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종전에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메뉴를 제공했었지만, 올해 개편 이후로는 로그인 후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간소화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아래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개인 팝업창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했던 내용들을 나라에서 직접 해당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개편되어서 이 점은 칭찬해 줄 만한 것 같아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 교육비 세액공제
6. 월세액 세액공제
상기 맞춤형 서비스 소득공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클릭 후 들어가 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미리 알아두시고 연말정산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2023년 올해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 근로자 비과세 식사대 범위 확대
- 월 10만 원 이하 ▶ 월 20만 원 이하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6% ▶1,400만 원 이하 - 6%
- 과세표준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15% ▶ 과세표준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 - 15%
- 과세표준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과세표준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 - 24%
- (이하 동일)
3.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66~5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1.2억 원 이하: 66~50만 원 / 1.2억 원 초과: 50~20만 원
4.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확대(연금저축 + 퇴직연금)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700만 원 ▶ 900만 원(연금 + 퇴직)
- 연금저축 납입한도: 400만 원 ▶ 600만 원 (등)
5.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포함
7.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100% 공제(30% 기부포인트 제공)
2)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6.5% (500만 원 한도)
8. 신용카드 공제 대상 확대
- 23.7월 이후 영화관람료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 80% 상향 조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추가 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 공제(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렇게 바뀐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올해 연말정산 진행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월 남은 한 달 동안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항목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보게 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으니 연금저축 금액을 추가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세액 공제도 늘어나면서 저축액도 늘어나니 1석2조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무리해서 늘리시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으신 경우에 한해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남아있는지 참고로 해서 12월 지출 계획을 미리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고향사랑 기부금도 10만 원 까지는 100% 공제에다가 30%는 서비스 포인트를 제공해서 지역 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므로, 시간 되실 때 미리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었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당연히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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