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올해 2024년을 맞이하여 몇 가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고 혜택이 달라지는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A부터 Z까지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 건강보험 제도 총 정리
1.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인상
우선,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7.09%, 지역 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이에요.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나누어 부담
-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7.09%) * 소득월액 = {(연간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보험료 부과점수란? 가입자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건강 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수로, 세대주와 세대원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소득 이외의 재산과 자동차 등 전체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점수를 말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작년 대비 1.09% 인상되었어요.
- 2023년: 0.9082% ▶ 2024년: 0.9182%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작년까지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에 한해서만 합산 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에 합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죠. 대신에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는 지원 불가예요.
3. 산정특례 제도 확대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 희귀 질환, 난치성 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또는 관련 합병증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많은 환자들에게 병원비 부담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예요. 산정특례 대상 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입원 20%, 외래 30~60% 본인 부담률이 발생을 하는데, 산정특례 적용이 되면 입원과 외래 모두 0~10%만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산정특례 대상 질병이 올해부터 총 83개의 희귀 질환이 추가되어, 총 1,248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의사가 대상 질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다태아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였는데, 올해부터 다태아 출산일 경우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지급을 해주기로 결정했어요. 추가지급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의 다태아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인데요. 추가 지급 금액은 우선 기본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해 주고, 2 태아는 60만 원, 3 태아는 160만 원, 4 태아는 260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게 되었어요. 정리를 해보면 태아 1명당 100만 원이 되도록 맞추어놓은 것이죠.
추가지급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 추가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지원금 사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라는 통합형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서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결제에 이용할 수 있어요.
5.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기준 변경
몇 년 전 뉴스에서도 나왔었지만,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 진료를 받고 먹튀 하는 사건들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기준이 "입국 후 국내거주기간 6개월 체류 시" 조건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 피부양자의 단순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고, 건보료 손실액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인 만큼 공정하고 공평하게 제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네요.
국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견해
국민 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제도로서, 전 세계 각국의 의료보험 제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부러움을 살 만큼 훌륭한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자 없는 제도가 어디 있을까 말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제도이기에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 가는 분위기는 늘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네요. 다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정성과 공평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한낱 잔바람에 스러져 가는 갈대 같은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 대상인 서민이 아닌 다른 부유층을 위한다면 썩은 정책으로 변모할 거라는 점, 보험료가 세금이라 생각해서 정부 정책에 유용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참지 못할 만큼 거센 회오리바람이 불거라는 점만 기억해서 운영된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거라 믿을 수 있겠죠?
※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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