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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총정리!!!

by 내삶평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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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내 저소득 가구층에 가장 필요한 지원 사업 중의 하나일 텐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서 어떻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국가에서-지원해주는-저소득층-지원-사업인-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하는-방법과-내용-총정리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쉽게 말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게는 자녀장려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금전적 지원이고,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선정 기준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에 속한 가족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여기에서 가족구성원이라 하면,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직계존비속, 즉, 할아버지, 할머니 등 직계존속과 자녀, 손녀 등 직계비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자격 구분]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도 이렇게 1억 7천만 원 기준으로 2가지 조건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가족 구성원 중 국세체납액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원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선정 기준은 공통적인 사항이 있고 개별적인 요건이 따로 있는데요.

 

● 공통 사항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다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2)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신청한 거주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남았었다면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요.

 

3) 신청한 거주자나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가 아닌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요.

 

● 근로장려금 지급 선정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형태, 소득 요건, 재산 요건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데요. 그중 가구원 구성 형태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등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부양자녀: 18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중증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음)

-부양부모: 부 또는 모가 7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백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을 보면, 전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모든 가구에 속한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자녀장려금 지급 선정 요건

 

1) 자녀장려금 선정 조건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2)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3) 전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은?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는 계산식으로 풀어나가야 하기에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소득-기준-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지원 금액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근로장려금 칸을 보면 최대지급액이라고 적혀있죠? 정액이 아닌 최대라고 쓰인 이유는, 각 가구별로도 다시 3가지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있지만, 다시 세분화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총 급여액 등 x400분의 165

-총 급여액 등 400만 원~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총 급여액 등 900만 원~2,200만 원 미만: 165만 원-(총 급여액 등-900만 원) x1,100분의 165

 

한마디로 단독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165만 원이고, 소득 기준에 따라 165만 원 아래로 차등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지원금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니, 혹시나 신청 대상자에 속하고 얼마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혹은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란으로 들어가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순서가 어려우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검색창에 인기검색어로 항상 올라와 있으므로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입력 후 들어가시면 신청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44-9944 ), 또는 국세청 ( 126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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