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내용 및 조건, 사후지급금 폐지, 그리고, 1년 6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이외에 내년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에 관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내용 및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근로자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현재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 및 개인 사정에 의해 일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휴직 기간을 단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적으로 본인이 속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의 통상적인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현재는 급여 전체가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및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내용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의 통상 임금 기준 80%(상한액: 월 150만 원)를 지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래 두 조건에 한해서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시에는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지급되는 급여가 인상됩니다. 첫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되며, 지급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1개월째-200만 원, 2개월째-250만 원, 3개월째-300만 원, 4개월째-350만 원, 5개월째-400만 원, 6개월째-450만 원, 이후 7개월부터는 위의 일반휴직급여인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지급
2)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첫 3개월 간은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간 지급받는 급여 상한액: 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 급여의 100% 지급(월 상한 250만 원), 이후 4개월부터는 일반휴직급여인 통상 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조건은, 1)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2)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매월 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고, 늦더라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년도부터 바뀌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에서 육아휴직 급여 내용과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내용들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즉, 올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내용이 바뀔 예정인데,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1년 6개월 연장과 함께 바뀌는 것 하나가 바로 사후지급금 폐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후 지급은 위에 설명한 대로, 육아휴직급여의 총 25%는 육아휴직 종료 및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해 주는 조건이었는데, 만약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급받지 못한 25%는 영영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년 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육아휴직기간에 급여 전액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내년부터 확대 지급될 예정인데, 위에서 설명드렸던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 기준 80%(월 상한액 150만 원)이었으나, 상한액 기준이 첫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육아 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가정에게는,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내용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조건도 첫 달 상한액이 50만 원 인상된 250만 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조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또한 첫 달부터 3개월 까지는 상한액이 50만 원 인상된 300만 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기간은 또한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될 예정인데, 조건은 남편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이전에 사용 혹은 사용 중이라면 엄마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며, 엄마와 함께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아빠도 엄마와 함께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내년 2월부터는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산 이후에 12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최대 3회에 나누어 출산휴가를 신청 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고용 24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간단한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부터 확대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내용 및 조건, 그리고, 개정 사항이,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초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저출산 문제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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