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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만원 LH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받아요. 신청 자격 및 방법 확인!

by 내삶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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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출하는 비용 중,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요소가 바로 주거비, 특히 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에서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월세 10만 원에 집을 빌려준다고 해요. 신청 자격 및 방법을 바로 알아볼게요.

 

 

매입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LH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전국 도심에 있는 주택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직접 구입을 해서 무주택자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 임대해 주는 주택을 말해요. 한마디로 매월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 문제를 나라에서 직접 나서서 일정 부분 지원하여 부담률을 낮춰주는 정책의 일환이죠.

 

이번에 LH에서 공급하는 1차 임대 가구 규모는 청년 1512 가구, 신혼. 신생아 1835 가구 규모이고,  임대 조건은 월세의 경우 청년 가구는 시중시세의 40~50% 수준, 신혼. 신생아 가구는 시중시세의 30~40% 수준이며, 신혼. 신생아 가구에만 적용되는 준전세의 경우 시중시세의 70~8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024년 3월 28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사이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이고,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가 1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1인가구는 약 418만 원, 2인가구는 약 596만 원, 3인가구는 약 720만 원 수준이에요.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세 타입인 신혼. 신생아 I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는 90%), 준전세 타입인 신혼. 신생아 II는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입주 자격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면요.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2017.03.29~2024.03.28) _ 3순위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자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사람 _ 3순위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_ 2순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06.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_ 1순위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_ 2순위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03.29 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및 태아) _ 1순위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따르는데, 총자산은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단, 출산 자녀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요. 

청약 가능한 주택과 임대료 또한 공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서울 오피스텔 월세 임대료가 10만 원 대 내외여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은 한눈에 와닿으실 거예요.

 

LH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바로가기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수를 보면, 서울이 387호, 인천이 378호, 대구가 358호 공급이 되고,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인데 총 633호가 공급될 예정이에요. 임대기간은 월세 타입의 경우 최장 10년, 준전세 타입의 경우는 최장 20년으로, 저렴한 임대 조건에 넉넉한 장기 임대를 보장해 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월세 타입으로 입주 후 혼인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최장 10년 연장이 가능해서 준전세 타입과 마찬가지로 최장 20년 거주를 할 수 있어요.

 

 

LH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LH 매입 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한데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청약-> 임대주택->청약신청하기->매입임대/전세임대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청약신청 바로가기

 

청약 신청 기간은 4.8(월) ~ 4.11(목) 16:00까지이고,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4.12(금), 대상자 서류접수 기간은 4.15(월)~4.17(수), 예비자 순번발표는 6.14(금)이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어요. 


 

오늘은 LH 매입임대주택 관련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일찍 포스팅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임박해서 글을 올린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조금이나마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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